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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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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