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수립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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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