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등기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현재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합건설업의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을 함께 영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후에 이사 등재가 가능하다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하도급법에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건설업 대표이사 -> 전문건설 이사(등기이사) 중임가능여부

같은 내용으로 종합건설업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 주주(5%지분)로 지분 참여도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후에 주주가 되었을 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하도급법에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건설업 대표이사 -> 전문건설 주주(5%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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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란 법인을 달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이 다른경우 하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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