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5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이 없는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 내 ‘일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일부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통ㆍ환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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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