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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통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하도급통보관련입니다.
기계설비공사 중 아래 자재에대한(설치비포함)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경우 하도급통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역계약 및 자재납품계약은 하도급통보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납품자재 - 건식A/D, 연도, 진공청소시스템, 환기시스템,시스템에어컨등 입니다.
하도급
시스템
기본법
에어컨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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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등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합니다.
2. 질의 내용이 단순 자재납품계약의 경우, 동법에 의한 하도급통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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