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부칙 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함)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영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리지역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된다 하더라도 동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인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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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