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취지 및 내용, 인근 주변의 여건 및 민원상황,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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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