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6-4(3)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동의의 내용 및 동의자와 토지소유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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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