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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주민,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의 의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주민,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 등의 의미
지구단위계획
소유자
기본법
이해관계인
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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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는 주민, 이해관계자,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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