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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산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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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만료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기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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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귀 질의의 통보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단,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함)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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