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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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동법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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