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자 현장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정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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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