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사의 발주자겸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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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3.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귀 질의의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귀 질의 공사중 전기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관부서인 산업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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