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3.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귀 질의의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귀 질의 공사중 전기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관부서인 산업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