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7. 12.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 공사(기존 10억원),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200호 이상 공사(기존 300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범위확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도 함께 변경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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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