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시공참여자 현황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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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