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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부도등으로 공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처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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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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