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령 또는 그에 근거한 부대입찰집행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로 문의하거나 당해 도급계약 당사자인 해당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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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