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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에 대한 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의 임원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격사유
외국인
건설업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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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하 서류등을 제출토록하여 사실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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