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의 임원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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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하 서류등을 제출토록하여 사실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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