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1.1 이후에 계속비 공사로서 금차 계약이 체결되므로 금차 계약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총 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과 2002년에 장기계속공사로서 각각 1차, 2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2003년도에 계약성질이 변경되어 계속비 공사로서 3차 계약이 체결될 때, 3차 계약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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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