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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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