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 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2.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에 의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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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