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2.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자격기준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3.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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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