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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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완료하게 되면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이메일로 송부되게 됩니다.

이때 발주자는 송신된 이메일을 통해 통보업체, 건설공사대장명 및 통보날짜 등을 확인하게 되며,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내용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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