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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공사대장 통보여부 확인(발주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건설업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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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완료하게 되면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이메일로 송부되게 됩니다.
이때 발주자는 송신된 이메일을 통해 통보업체, 건설공사대장명 및 통보날짜 등을 확인하게 되며,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내용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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