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동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위 별표5의 기준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별표2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등)을 말하고,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합니다.
3. 당해 공사의 유사함에 대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공사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경력 및 입증서류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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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