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동 30세대 아파트의 비내력벽 철거, 신설, 발코니 확장,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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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 지는 건축물의 개량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질의의 공사가 건축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대수선공사인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동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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