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조직변경 후에도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병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현재 상법상 인적회사간 또는 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이 허용되고 있고,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는 것은 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이므로 적법한 조직변경이 이루졌다면,
3. 이는 건설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변경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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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