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귀 질의내용이 전문공종별 전문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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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