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금액 10,103,000원, 도급예정금액 6,952,000원, 관급자재대 3,151,000원인 콘크리트포장공사가 건설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서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