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의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게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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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