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가구 및 획지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지역과 구역밖의 지역을 하나의 대지로 합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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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