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은 위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할 경우 용도지역을 환원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4의 환원규정은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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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