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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중 시설 장비에 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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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장비인 “모터카, 트롤리, 특수용접설비등” 일부를 동일업종의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1년)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동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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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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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보유한 장비를 임대업에 겸용하는데 대하여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2.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장비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 유효하게 구비되어야 하므로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면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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