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후 해당 건설업을 반납하고 다른 건설업을 등록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등록이 가능하므로, 비록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