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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받은 건설업 폐업후 타 건설업 등록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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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후 해당 건설업을 반납하고 다른 건설업을 등록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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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등록이 가능하므로, 비록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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