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게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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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