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완화규정 적용

사회,문화
0 투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구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게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