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30억 이하의 건설공사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만일 처음도급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30억 미만이었으나 중간에 설계 및 물량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30억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30%이상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간에 도급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시공해야 할 금액이 최초로 계약한 도급금액의 30% 이상인지 아니면 최종 변경된 도급금액의 30%이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