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택지개발 공사에서 하도급 통보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하도급 통보토록 되어있으나, 통보기간의 말일(30일째)이 공휴일이여 그 익일 통보한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중 말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도 포함
되고 그 익일 통보하는 것은 30일 이 후에 해당(30일 초과)
을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동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되므로 30일 이내에 해당(30일 이내)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