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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발주자가 2인이상인 경우 통보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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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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