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1.까지 강화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축분야 중급기술자가 1인이 부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 신고시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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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처분하여야 하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벌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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