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8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특수법인 A를 설립하여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특수법인 A는 발주자로서 8개 컨소시엄 회원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당사가 전체 공사중 궤도공사(8%)의 52%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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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이라면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이라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한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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