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동도급계약시 공동도급구성원이 겸업업체일 경우 대표사와 겸업업체와 하도급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전문건설업체를 영위하다 겸업제한 폐지로 일반건설업을 취득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으로 00공사를 공동수급(지분참여) 했을시 공동수급사 중 주관사(최대지분)로부터 당 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
건설업
도급계약
구성원
공동수급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공동도급구성원들은 일종의 "조합"형태로서 구성원 중 하나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동구성원에서 탈퇴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들이 탈퇴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계약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겸업업체가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가능여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도급계약 관련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