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의 건설업자간 합병시 합병법인(A)의 건설업등록을 폐업하고 피합병법인(B,소멸법인)의 건설업등록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업 영위기간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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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나 동법 제9조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되며,

2. 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합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설업자간 합병인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합병주체를 변경(B가 A를 흡수합병)하거나, 합병법인의 건설업등록을 반납(폐업)한 후, 합병에 의한 양수도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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