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지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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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991년도 4월10일에 입사하여 2013년도 9월 1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퇴직시 13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연차적용기일은 전년도 3월1일~ 금년 2월 28일로 정산합니다.

받으면 몇개나 되는지요.

현재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사후 15일 이내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3개월후에나 줄수있다고 합니다.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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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이 발생이 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2.3.1.~2013.2.28. 기간 근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차는 총 25일이며 25일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3.1.부터 2013.9.15. 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에 동의를 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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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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