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기간으로 육아휴직수당 신청을 했었는데,
2개월 연장함에 따라 추가 2개월분의 육휴수당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존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3/02/12~2013/08/11
육아휴직 연장 기간: 2013/08/12~2013/10/09
# 2013/02/12~2013/08/11의 기간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음.
연장기간에 대한 2개월분의 육아휴직 수당을 추가로 신청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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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우편,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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