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통로 유도등의 설치 높이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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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에도 질의회신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실통로 유도등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 nfsc 303 제6조1항2호다목"바닥으로 부터 1.5m이상에 설치 할것. 다만,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수 있다.
-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방재청) 중 거실통로 유도등 관련 내용"거실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1m이하의 높이에 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가 가능하나,구획된 벽체가 아닌 거실 통로상의 기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5m이하의 위치에 거실통로 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질의1.

- 주차장 기둥에 거실통로 유도등을 설치 할경우 높이를 1.5m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m이상으로 하여도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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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주차장 부분에 거실 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 피난동선상에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5m 이하 또는 1.5m이상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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