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삭감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회사에서 일주일 시한으로
1. 현 회사에 계속 근무시 급여 및 퇴직금 50% 삭감
2. 지사제 설립 후 독립 법인 운영시 급여 50% 삭감하나 퇴직금 보존 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급여 및 퇴직금 50% 삭감이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 급여 수당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을 삭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삭감은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시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임금이 삭감이 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삭감되므로 인해 퇴직금이 삭감이 되는 경우입니다.

2)임금을 삭감하면서, 퇴직금은 삭감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하면 삭감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금 50%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적용받던 임금을 50%삭감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비교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