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 고용관계가 종료(퇴직)된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라면, 폐업일 이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회사파산선고가 된 경우라면, 파산선고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므로, 파산선고일 이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파산선고일 이후에 별도의 근로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해당되는 임금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는 파산선고일을 이직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적해석입니다.
3)귀 질의상 파산선고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육아휴직자를 고용관계를 체결하지 않아서 파산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이직사유는 인정이 되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다른 다음조건이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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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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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