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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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6월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전에 알았는데 육아휴직중에 중 15시간 이내의 일은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라 집에서 근무가 가능해서 재택근무로 주 몇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월 급여가 150만원 정도 될 예정이구요.

육아휴직 수당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내년 2월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 금액을 회사에서 받으면
육아휴직 수당받는데 상관없나요. 금액은 대략 100만원 가량 될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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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72조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 또는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새로 취업한 곳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정기 급여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2조(취업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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