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병적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군번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본인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발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방법 중 이용이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가. 방문 : 본인, 가족(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 또는 제3자(본인의 위임장 제시)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신청
나. FAX : 본인, 가족 또는 제3자(이상 위와 동일)가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FAX 신청.
다. 인터넷 발급
-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병적증명서 발급 클릭
※ 단, 공유된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불가하며 직접 연결된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접속가능하며, 발급된 병적증명서는 우편(등기)로 송부되오니 받으실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신청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제3자의 경우에는 위임자신분증, 위임장, 제3자의 신분증을 구비하시면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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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