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클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수영,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의 강사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을 휘트니스클럽에서 정해 주고 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긴 하지만 강사들이 직접 휘트니스 회원들과 해당 범위내에서 수업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사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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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 골프강사, 필라테스강사, 요가강사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7호에 의해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강사들이 체육지도자 자격증(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153)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검정과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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