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클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수영,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의 강사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을 휘트니스클럽에서 정해 주고 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긴 하지만 강사들이 직접 휘트니스 회원들과 해당 범위내에서 수업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사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