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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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형 :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이거나(신규조림), 본래 산림이었다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재조림)
   - 비거래형 :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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